법사위·정보위/與·野 ‘총풍사건’ 뜨거운 설전(國監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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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7 00:00
입력 1998-11-07 00:00
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정보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총풍(銃風)사건’과 이에 따른 고문·불법 감청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과 피감기관 사이에 설전(舌戰)을 벌였다.
먼저 한나라당 金贊鎭 의원은 대검에 대한 국감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배후 규명 발언은 수사중인 사건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반격에 나선 국민회의 趙贊衡 의원은 “金대통령의 발언은 수사 잘못에 대한 질책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로는 볼 수 없고,그 자리에 朴相千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던 만큼 포괄적 지시”라고 맞섰다. 같은 당 趙舜衡 의원은 “대통령이 배후를 캐라는 철저한 수사지시를 내리고 나서야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정보위의안기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洪準杓 金道彦 의원은 “여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침소봉대시켜 야당을 파괴하고 李총재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은 이미 검찰의 중간발표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고문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李鍾贊 안기부장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연루된 吳靜恩씨 등 3인방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金仁泳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金정보위위원장은 李會晟씨 연루 의혹과 관련,“이날 국감에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는 색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李씨의 개입여부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면 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任炳先 吳一萬 기자 bsnim@seoul.co.kr>
1998-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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