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武星 의원 執猶 선고/TRS 사업자 선정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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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4 00:00
입력 1998-11-0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3일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金武星 의원(부산 남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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