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고용 단란주점 업주/경찰이 입건도 않고 풀어줘
수정 1998-11-04 00:00
입력 1998-11-04 00:00
당시 尹씨는 퇴폐영업 등으로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 술집의 단골인 경찰은 尹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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