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국때 무조건 1만원/18일부터 관광진흥기금 확대 적용
수정 1998-11-04 00:00
입력 1998-11-04 00:00
그러나 외교관,2세 미만 어린이(선박은 6세 미만),국외 입양아,공항통과여객 등은 기금을 내지 않는다.다만 이들은 공항내 은행에서 출국납부금 면제증을 받아 출국 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출국납부금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11-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