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과다 퇴직금 시정방안 적극 마련/金 총리 지시
수정 1998-11-03 00:00
입력 1998-11-03 00:00
金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국영기업체와 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
金총리는 또 지난 10월1일자로 지역 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보다는 재산 위주로 보험료를 매김에 따라 상위 30%는 보험료가 올랐고 나머지 70%는 내렸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정부부처 경영진단에 관해 “정부조직개편이 통폐합을 위주로 하면서 기능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 기능 진단을 철저히 실시,기능면에서 잘잘못이 가려지도록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능분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度運 기자dawn@seoul.co.kr>
1998-11-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