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맞교환 허용/田 공정위장
수정 1998-11-03 00:00
입력 1998-11-03 00:00
田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클레이튼 법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빅딜등으로 기업이 합쳐지더라도 역외적용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田위원장은 또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관련,“계열사간에 지급보증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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