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의회적 발언/자격정지 포함 제재 추진
수정 1998-11-03 00:00
입력 1998-11-03 00:00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직무상 비(非)의회적인 발언’에 대해 의원자격정지를 포함한 의원제재안 등 관련법안 개정에 나선다.
朴俊圭 국회의장은 2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저질언동’과 관련,“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의 국회 활동에서의 비의회적인 언동을 억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며 蔡文植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장 앞으로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는 오는 6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11-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