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60세로 단축/교육공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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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3 00:00
입력 1998-11-03 00:00
◎내년 2월 1만9,854명 퇴직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5년 단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63년 12월이후 65세이던 정년이 35년 만에 줄어든다.<관련기사 18·19면>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교육공무원 정년조정 방향’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99년 1월부터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내주 초 이에 대한 공식입장과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 초·중등 교원의 정년도 교육공무원법에 준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년이 내년 이후 똑같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는 정년퇴직 교사 가운데 능력있는 교원은 퇴직후에도 초빙교장,초빙교사 등의 계약제로 3년정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내년 2월 퇴직하게 될 교원은 올해 60∼64세인 1만7,285명과 59세(1∼8월생)인 2,569명을 합쳐 모두 1만9,854명이다. 전체 교원 25만 7,257명(4월 현재)의 7.7% 수준이다.

교장의 경우 현직에 있는 8,405명 가운데 50%,교감은 17%가량이 물러나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의 수급상황과 재원사정을 감안하고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단축 보완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퇴직 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남는 예산은 시설 투자와 컴퓨터,예·체능,영어 전담교사 채용 등 현장교육 확산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실증축,정원조정 등의 문제가 있어 퇴직교원의 2배수를 신규 교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 정년은 지난 53년 65세에서 61년 60세로 단축됐다가 63년 2월 61세,같은 해 12월 65세로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정년조정 방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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