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법안 입법예고 생략/법제처
수정 1998-11-02 00:00
입력 1998-11-02 00:00
정부는 1만1,000여건에 이르는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기 위해 개정되는 관련 법률정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법률개정안 처리 신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 朴世鎭 기획관은 1일 “규제개혁에 따른 법률 개정에 이어 관련 시행령을 고치려면 통상적인 개정절차로는 어렵다”며 “개정안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지 않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일정을 3일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기획관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은 제·개정될 때 20일 동안 예고해 국민들이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관련 법률개정 문안작성,부처간 협의,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거쳐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법률개정안은 모두 389개로 사상 최대규모인 것으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관실은 집계하고 있다.
개정될 법률안은 국내의 전체 법률 900여개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고,매년 평균 개정되는 법률안 130여건의 3배에 가까운 것이다.
朴기획관은 올 국회에는 엄청난 규모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심의요청 없이도 규제개혁안을 토대로 이미 사전심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안 개정에 곧이어 시행령을 고쳐 연말에 규제가 폐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1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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