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大뒤 안산 아파트 불허 “적법”/행정심판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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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31 00:00
입력 1998-10-31 00:0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30일 연세대학교 뒷쪽 안산자락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편입,아파트를 지을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안산도시 공원에 편입된 토지가 수목이 우거진 지역으로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는데 따른 피해보다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없앴을 때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직장주택조합 등 5개 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안산자락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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