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2명 내사/지방선거 공천 2억씩 챙겨
수정 1998-10-31 00:00
입력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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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2억∼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충남지역 자민련 K모 의원을 내사중이다.
전주지검은 또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북지역의 국민회의 K모 의원을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지방선거 때 국민회의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K의원의 지구당 부위원장(51)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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