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정탓에 발묶인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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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30 00:00
입력 1998-10-30 00:00
◎의원수는 줄었는데 상임위수 정한 법 시행령은 안바꿔/의원정수 12명 못채운 92곳 상임위 구성도 못해/행자부선 “의원별 전문분야 나눠 현안합의 가능”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가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3대 의회부터 큰 폭으로 줄었으나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수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역 구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金鍾雄 송파구의회 의장)와 서울지역 구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6·4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서울지역의 경우 806명에서 520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국적으로 30% 가량 줄었다.

그러나 각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의회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게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는 기초의원 수가 41명 이상일 때는 5개이내,31∼40명일 때는 4개 이내,13∼30명일 때는 3개 이내의 상임위를 두고,12명 이하일 때는 상임위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32개 기초의회 중 5개의 상임위를 둔 곳은 한 곳도 없다. 또 4개의 상임위를 둔 곳도 성남·전주·진주·부천·포항·수원·마산·고양시의회 등 8곳에 불과하다. 3개의 상임위를 구성한 곳은 132곳이다. 특히 의원정족수가 12명 이하인 92개 기초의회는 상임위를 하나도 설치하지 못해 의회 운영 자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3개의 상임위를 구성한 132곳도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다보니 실질적으로는 2개의 상임위밖에 구성하지 못해 효율적인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와 기초의원들은 기초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상임위원회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든지 의원 정수의 하향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金鍾雄 서울지역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장은 “행정자치부에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령을 바꾸거나 상임위 수를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정수가 12명 이하인 기초의회는 상임위를 별도로 나누지 않더라도 의원별로 전문 분야에 따라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시행령 개정은 필요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曺德鉉 기자 hyoun@seoul.co.kr>
1998-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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