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비 8억 횡령/李貞淑 노원구 의원 구속
수정 1998-10-30 00:00
입력 1998-10-30 00:00
李씨는 86년 7월부터 12년간 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6월 D건설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2억4,600여만원을 빌려 부동산 매입과 구의원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崔씨는 노원구 공릉1동 동장으로 있을 때 李씨의 부탁으로 무허가 건축물대장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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