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좌표 국제관례상 표시안해”/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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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30 00:00
입력 1998-10-30 00:00
◎한일어협때 독도관련 언급안해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한·일 어업협정합의서에는 독도 명칭은 물론 좌표도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尹炳世 외교통상부 아·태국 심의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애초부터 한·일 어업협정합의서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尹심의관은 “국제 관례상 섬의 좌표는 표시하지 않는다”면서 “섬의 영해를 좌표로 표시하려면 무수한 점들을 설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독도의 좌표 표시가 없다고 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거나 우리의 독도영유권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일 어업협정 제 1조 ‘이 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영해를 제외한,연안 기점 200해리 수역)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는 자동적으로 이번에 설정된 중간수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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