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 30% 민간 채용/공무원 인사 개혁안
수정 1998-10-29 00:00
입력 1998-10-29 00:00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외부전문인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200여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정책의 기본방침 결정 △인사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 △1∼3급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심사 △각부처 인사운영 감사 △공무원 권익보호(소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에는 기존의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과와 인사과의 심사기능,소청심사위원회,중앙승진심사위원회 기능이 한데 모아진다.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으며,1명인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위원장이 겸임하고,3명의 비상임위원에는 민간전문가가 위촉된다.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직이나 당적을 떠난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위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사무처장은 1급 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 현재 실·국장 및 과장은 계약직이 맡을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된 자리부터 2∼3년 동안에 걸쳐 단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임명하고,외부인사 임용을 위해 기존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것은 되도록 피하기로 했다.
金正吉 행자부장관은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2급 이상 고위직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방침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정부조직 경영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10-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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