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단·항공청 간부 업체서 매월 상납 받아/9명 구속
수정 1998-10-29 00:00
입력 1998-10-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남부지청 형사 5부(부장검사 金大植)는 28일 한국공항공단 토목처장 李廷朝씨(44·서울 동작구 상도동),서울지방항공청 전 관리국장 姜俊求씨(55·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공단직원들은 매월 처장 100만원, 부장 50만원, 과장 30만원으로 뇌물단가를 정해 놓았으며,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10-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