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담합 적발땐 낙찰가 5% 과징금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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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8 00:00
입력 1998-10-28 00:00
◎田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앞으로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낙찰가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부실공사 초래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한도액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합입찰에 대한 법정 최고 과징금은 낙찰가의 5%이지만 지금까지는 1∼2%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앞서 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 내부거래와 건설업 등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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