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기업’ 감싸는 한나라당/金相淵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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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8 00:00
입력 1998-10-28 00:00
세풍(稅風)사건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던 한나라당 安澤秀 의원이 갑자기 李建春 국세청장에게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준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지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李청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사실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安의원은 다시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요.여기(자료) 어느 어느 회사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라고 다그쳤다.결국 李청장은 “1심재판이 끝나면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7일 국세청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 현장.전날 있었던 이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다 급기야 1시간50분동안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은 개회 즉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몇몇 조간신문에 ‘세풍관련기업 세무조사’라는 기사가 났는데 청장에게 알아보니 그런 말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며 청장을 출석시켜 해명을 듣자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회의 韓英愛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오늘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청장을 오라가라 할 필요가 있느냐” “어제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다”고 반박하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40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속기록을 뒤진 결과 李청장의 답변은 다시 확인됐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속기록에 있는 ‘조사’라는 말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리송한 결론을 내리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아침 한나라당 당사에는 관련 기업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고 한다.당 수뇌부에서는 정치자금의 맥이 끊길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그래서 李청장을 출석시켜 전날 발언을 번복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중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는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세금 탈루가 명백한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해당 기업이 자기 당에 선거자금을 댄 기업이라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는 일이다.
1998-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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