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회사채 보유 제한/오늘부터
수정 1998-10-28 00:00
입력 1998-10-28 00:00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들은 동일계열(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해당기관 회사채 보유 총량의 10∼1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전체로 한도가 찬 5대 그룹의 회사채 신규발행은 사실상 중단되며 대우와 현대그룹은 한도를 넘어 2년 이내에 회사채 일부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5대 그룹으로의 자금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별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도입,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신탁계정 포함)과 보험사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동일계열 기업의 회사채를 10%,투신사는 15% 이내로만 보유하도록 했다. 한도를 넘는 회사채는 99년 말까지 50%,2000년 말까지 전액 해소토록 했다.
지난 달 말 금융기관 전체로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 회사채 규모는 은행 3조8,781억원,투신 8조9,309억원,보험 5,000억원 등으로 대부분이 5대 그룹 회사채다. 특히 대우그룹은 한도초과 규모가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鄭基鴻 금감위 통합기획실장은 “그러나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는 한도에 미달한 금융기관으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를 모두 상환할 필요는 없다”며 “금융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를 더 많이 사들여 대기업 회사채의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5대 그룹 회사채 보유비중은 은행 9.9%,보험 9.3% 투신 14.2%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한도에 미달한다. 그러나 대우와 현대는 금융기관 전체를 합산해도 한도를 초과,대우의 경우 2,000억∼3,0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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