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수정 1998-10-27 00:00
입력 1998-10-27 00:00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金元吉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운동지원 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운동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이 재단을 통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민간운동단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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