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한곳에 모은다/일정지역에서만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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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7 00:00
입력 1998-10-27 00:00
◎기존업소 5년내 이전 유도

앞으로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도시내의 일정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유흥업소 신규 허가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유흥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각종 유흥업소를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유흥업소 특정지역 집중화 특별대책’을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유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흥업소의 신규 허가가 일절 금지되며 기존 업소들도 5년 이내에 유흥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전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10년 후에는 업소폐쇄 등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金榮中 기자 jeunesse@seoul.co.kr>
1998-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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