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李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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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6 00:00
입력 1998-10-26 00:00
◎단체교섭·체결권 허용… 정기국회 제출

‘교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된다.

李海瓚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24일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한 지난 2월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 아닌 노동관계 특별법을 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노동부 소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할 것을,노동부는 교육부 소관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교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대신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체결권 가운데 예산 및 법률에 관한 사항은 일부 제한된다.

또 전교조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체결권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협의권은 박탈하는 대신 이를 교원단체에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교섭 구조와 관련,전국 단위의 중앙단체와 시·도 단위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노조가 아닌 시·도 노조의 지부 형태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27일 노사정위원회 소위 및 본회의 간담회에 상정한 뒤 노동계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10-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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