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절취혐의 구속/국민일보 기자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10/26/19981026018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10-26 00:00 입력 1998-10-26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4일 수사진행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검사방에 들어가 수사기록을 빼내려다 절도미수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국민일보 邊賢明 기자(26)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했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10-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