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소년헌장’이 갖는 뜻(사설)
수정 1998-10-26 00:00
입력 1998-10-26 00:00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다.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IMF이후 10대와 20대 등 여고에서 여대생들의 유흥업소 취업이 일반업소의 경우 방학중에는 종업원의 50%를 차지하고 학기중에도 30%나 된다는 놀라운 결과다.심야영업이 풀리니 밤거리 유흥업소는 각종불법·변태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청소년퇴폐·타락의 온상이 되고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에서 음란 영상물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청소년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부모나 한 가정의 종속물은 아니다.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의 수준이다.또 이 나라 국민으로서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누구도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방임(放任)의 뜻은 아니며 적당한 제재는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의 사회의 협조일 뿐이다.따라서 사회 곳곳에 노출된 유해업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문화예술 활동과 여가를 선용할수 있도록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줘야 한다.때마침 학교에서도 체벌이 추방되고 학교 안팎의 성적순도 사라진다니 주위환경이 그 만큼 밝아지리라는 예감이다.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엄한 권리를 가장 건강하게 누리면서 자기삶의 주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까지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각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펼쳐갈수 있도록 다각도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겠다.
1998-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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