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전화 확인 가능/12월부터 자동응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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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3 00:00
입력 1998-10-23 00:00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분실 여부를 전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와 국민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전자 주민카드사업이 경제사정으로 연기됨에 따라 위·변조와 분실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전화자동 응답시스템(ARS)을 구축,12월1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ARS 구축은 지난 83년부터 발급된 현재의 주민등록증 사진 중에는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변조가 쉬워 여권발급, 은행계좌 개설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제작때 특수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기와 피복용 비닐 등도 개선하는 한편 용모변화가 심하거나 접착상태가 불량할 때는 재발급해줄 계획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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