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따른 좋은조건 새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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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3 00:00
입력 1998-10-23 00:00
최근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존 상품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서민들이나 집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주택자금 대출상품을 선택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자금 대출요령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대출상품이나 거래통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오래전부터 거래하던 통장이 있으면 대출받기 수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출금리가 연 15% 안팎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상품들마다 대출가능 금액과 상환조건,대출금리 등이 모두 틀린 만큼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받을 때 주의할 사항
▲부대비용 점검=주택자금 대출시에는 담보물 감정에 필요한 감정료와 저당권 설정비용,각종 인지대와 수수료 등을 감안해야 한다.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2% 이내가 된다.
▲대출상환조건 파악=대출 상환조건은 이자만 매월 납입하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과 일정 기간 이자 납입후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원금을 갚는 거치식 상환,대출금을 매월 나눠내는 분할상환 등이 있다.
▲기간 가산금리 여부 확인=대출기간이 길때는 보통 은행에서 기간 가산금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정한다.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경우 일정 단위로 매년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따라서 대출시 제시한 금리가 기간 가산금리를 고려해 책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중 주택자금 대출상품
▲주택은행 파워주택 자금=주택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람들도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주택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이 대출의 한도액을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신축자금,구입자금,전세자금,중도금 등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액과 상환기간이 달라진다.금리는 연 12.75∼15.50%이며 최장 대출기간은 20년이다.
▲국민은행 신규분양주택대출=신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들로 중도금(잔금 포함)을 납입하려 할 때 가능하다.분양가격의 50%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금리는 연 14.95∼15.95%이며 일시상환식은 3년만기고 분할상환식은 30년이내다.
이와 함께 일반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장 대출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하다.금리는 신규분양주택 대출과 같다.
▲외환은행 YES내집마련대출=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주택경기 부양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 3억원까지 3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
대출이자는 일반신청고객의 경우 연 14.45%이지만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돼 올해 12월말까지 현재 시판중인 ‘YES 원리금 보호예금’에 가입하면 3년간 1∼2.5% 포인트까지 감면 받을수 있다.
▲장기신용은행 아파트담보대출=기존 대출금과 달리 전화 등으로 상담 후 어느 영업점에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등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다. 이에 따라 대출관련 서류 접수후 3일 이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대출금액은 2억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연 14%.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신규주택 분양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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