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별법 불필요 공감”/정부·재계 대변인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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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3 00:00
입력 1998-10-23 00:00
◎재계 요구 상호지보 일시유예 여부/채권금융기관­기업이 합의해 결정

정부와 재계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특별법 제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재정경제부 方榮玟 공보관·전경련 權五勇 홍보본부장과의 문답내용을 간추린다.

­정부가 재계의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도 되나.

▲(方공보관)법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특별법으로 만들어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더니 재계가 이를 쉽게 받아들였다.

­연말까지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가.

▲(方공보관)5대 그룹은 자동차·건설 등 관련없는 업종이 뒤섞여 부실화의 위험이 크다.이를 없애고 향후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재계가 요구한 상호지급보증의 일시 정지나 유예는 어떻게 되나.

▲(方공보관)그런 문제는 법으로 풀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에 합의할 문제다.

­재계는 이종 업종간 지급보증 해소를 받아 들였는가.

▲(權본부장)구조조정특별법은 정부가 기존법을 개정하면서 재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철회한 것이다.전체적인 구조조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뜻이다.<丁升敏 기자 theoria@seoul.co.kr>
1998-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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