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보 비공개 관행 제동/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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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대구시 공개거부 결정 번복 의결

폐쇄적인 행정당국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대구참여연대 金영숙 간사(30·여)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은 대구시측에 해당정보를 공개하도록 통보했고 金간사는 대구시에서 곧 관련 정보를 열람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280억원이 집행된 906개 업체 명단과 지원내역’을 공개하도록 대구시에 요구했으나 시는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월24일 “올해 1월 정보공개시행법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최근 승소했다.<대구=黃暻根 기자 kkhwang@seoul.co.kr>
1998-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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