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엑기스 6%를 60%로 광고/LG홈쇼핑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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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케이블TV의 홈쇼핑 채널인 LG홈쇼핑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성분표시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홈쇼핑이 (주)명세당에서 만든 건강보조식품 ‘사슴녹용골드’를 판매하면서 사슴엑기스의 함량을 60%라고 표기,전체 내용물 가운데 60%가 사슴엑기스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고 밝혔다. 실제 엑기스 함량은 총 고형분의 60%로 전체 함량으로 따지면 6%에 불과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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