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죽전지구/인가받은 주택조합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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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착공시기·조합비 피해 최소화 방침/사업승인 추진중인 일반사업 제외

지난 7일 택지지구로 지정고시된 경기도 용인죽전지구내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반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이나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입돼 토지수용 등의 행정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秋秉直 주택도시국장은 21일 “일단 택지지구 지정이 된 이상 지구지정에서 제척(제외)하는 등의 특혜성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시기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는 당초 주택조합이든 일반사업이든 일체의 구제대책은 없다고 발표했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주택조합과 관련업계에서 집단시위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주로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은 구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죽전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4개,3,529가구이다.지난 2월∼9월 사이에 용인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1인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조합비를 낸 상태다.



택지개발촉진법 6조1항은 지구지정 전 사업승인이나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지구내에서 토지형질 변경,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건교부 방침에 대해 건영,동아,벽산,LG,우성,성원 등 일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한국주택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미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구제해 주어야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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