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우려 식품 수입신고 전자문서교환 방식(법령공포)
수정 1998-10-20 00:00
입력 1998-10-20 00:00
보건복지부는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버섯류와 향신료식물·야생식물의 수입신고를 할 때 신속검사대상으로 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식품 등의 수입 신고필증 교부 및 식품 등의 부적합 통보 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식품접객업영업소의 조리장·객석 또는 객실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으나,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규위생교육 면제대상을 지금까지는 2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 한했으나,앞으로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각각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위생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먹는 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의하여 매년 45개 항목에 대하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매년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8개 항목만 검사를 받도록 하되,3년마다 45개 전항목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요양급여기간을 연간 27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올해는 300일,99년에는 33일로 연장하여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 17일>
1998-10-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