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리 구청공무원 무더기 적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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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0 00:00
입력 1998-10-20 00:00
◎용산·금천구 11명 징계 41명 인사조치 통보

서울시는 19일 건물 철거 보상금을 받고도 철거를 하지 않은채 오히려 건물을 신축한 건물주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용산·금천구의 공무원 52명과 건축사 22명 등 모두 74명을 적발해 이들 중 6∼8급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징계 조치하고 나머지 41명은 인사대상자로 관련 구청에 통보했다.<文昌東 기자 moon@seoul.co.kr>
1998-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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