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 신고제로 바뀐다/건교부
수정 1998-10-19 00:00
입력 1998-10-19 00:00
앞으로 지하철 등 도시철도 운임결정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도시철도 노선지정 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되며 민간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도시철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도시철도 건설·운영 주체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임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노선지정권한도 시·도지사에 위임,시·도지사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운영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개선했다.
도시철도사업 시행시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별도규정도폐지하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관련규정만 지키도록 해 사업추진시 보상 등에 따른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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