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확보’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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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7 00:00
입력 1998-10-17 00:00
◎공동여당 자민련서도 반대/정치권서 막판 뒤집기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확보는 물건너 갔나?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계좌추적권을 확보하려던 공정위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다.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의 반대입장이 확고한데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자민련 당사로 金龍煥 수석부총재와 車秀明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금융거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론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도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보유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사정(司正)에 유달리 민감한 야당이 정부의 조사권한 강화를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회의의 지원만으로는 관철이 어렵게 됐다.각각의 소속 기관을 통해 추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재경부,법무부 등 반대 때문에 정부입법을 피해 의원입법을 꾀한 공정위로서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다.

공정위의 고위관계자는 “계좌추적 권한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인의 금융거래를 뒤질 일이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기업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데다 세계은행(IBRD)도 1차 구조조정 차관 협상 때 공정위 조사기능 강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막판 수용 가능성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 8일 예금계좌추적 및 공직자재산 실질심사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행자부에 전달했다.이번 국회에 내달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법안통과는 회의적이다.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자민련 등의 반대 때문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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