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출소자,형수 등 2명 살해
수정 1998-10-17 00:00
입력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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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치원경찰서는 16일 연기군 전동면 부랑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 퇴소자 金周燮씨(49)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충남 연기군 전의면 관정3리 167약수터 부근 간이식당인 형 金주원씨(56) 집에서 형수 金현수씨(60)와 이 집에서 함께 살던 약수터 관리인 全한태씨(58)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金씨는 이날 형집 부엌에서 밥을 먹다가 이를 본 형수가 “일은 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밥만 먹느냐”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부엌에 있던 흉기로 형수 金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연기=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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