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단계 해체’ 추진/5대그룹 계열사 업종전문화/금감위
수정 1998-10-17 00:00
입력 1998-10-17 00:00
5대 그룹의 사업 구조조정도 이같은 일환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추진하고,뚜렷한 명분없이 합의에 실패하면 여신중단과 대주주 재산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초 강경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원주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항 및 향후 계획’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5대 그룹 계열구조 개편방안과 사업 구조조정 원칙을 밝혔다.정부가 재벌의 계열구조와 관련 궁극적으로 해체를 뜻하는 3단계 개편방안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徐槿宇 구조개혁기획단 기업구조조정팀장은 “5대 그룹은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업종별 독립화를 이루도록 계열구조의 단계적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1단계로 업종이 다른 계열사끼리의 자금지원 및 상호 지급보증과 업종별 자회사간 출자지원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업종 내에서의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금지하고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3단계로 외국과의 합작추진과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업종이 다른 계열사간 보증채무를 서로 교환하고 업종별로 보증기업의 채무를 분담하는 등 업종 분리를 위한 지급보증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6대 이하 그룹과 중견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하하기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며,감자(減資)를 할 경우 대주주가 일정시점에서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바이 백 옵션’을 활용토록 했다.중소기업에 대출금 출자지원을 적극 활용하되 경영권은 가급적 보장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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