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군·구까지 확대/교육부 추진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현재 시·도 광역단위에서 시행중인 지방교육자치제를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도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시·도의회를 최고 의결기구로,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趙昌鉉 한양대 교수)가 교육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되,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3∼5개씩의 시·군·구를 한데 묶어 모두 69개의 ‘특별지방교육자치단체’로 재편토록 했다.기초 단위는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교육감은 교육위원회나 주민 직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또 시·도단위는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일반자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가 최고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토록 했다.
그동안 교육감 임용자격을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나 교육행정경력자로 국한하던 것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나 교육행정경력자 및 교육연구경력자로 확대했다.
이밖에 교육위원은 광역단위의 경우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기초단위는 주민 직선으로 뽑도록 했다.특히 기초단위 교육위원의 자격을 일반주민으로 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교육감을 임명토록 함으로써 정치권에 예속될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를 후퇴시킬 소지가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또 특별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 등 일반 행정단위와 맞지 않아 지자체의 무관심을 더욱 촉발시킬 것이란 지적과 함께 교육감 자격을 교육연구경력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나아가 특별교육자치단체간의 교육수준 불균형 심화와 기초단위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주민 직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할 경우 교육자치의 발전이 제약당할 우려가 크다”면서 일제히 반대성명을 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10-1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