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개선 재원 年 4,000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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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서울·인천 가구당 월2,000원 부과/당정,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수도료 부담 22% 늘어

당정은 15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비용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가구에 수돗물 1t당 매달 100원씩(가구당 월평균 2,000원)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수도요금에 첨가하는 형태로 부과할 방침이다.

당정은 수도물 1t당 100원씩(가구) 부과해 매년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분의1은 팔당호 주변 토지구입 자금,3분의1은 주민지원 자금,나머지 3분의1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환경기초시설 지원자금 보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 가구당 수도료가 평균 8,900원임을 고려할 때 약 22% 정도 가구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崔在旭 환경부장관과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매년 4,000억원씩 마련되는 비용 가운데 3분의1인 주민지원비용 1,300억원은 개인에게 현금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탁아사업과 유기농업 손실액 보상금 등 단체수혜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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