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 공청회 주제발표/李疇憲 한국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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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21세기형 정보국가 건설/‘특별법’ 제정 뒷받침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국민회의는 지난 8월 당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 정책기획단’을 구성,한국형 전자정부 실현을 모색해 왔다. 15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전자정부의 비전과 구현정책’ 공청회에서 李疇憲 교수(한국 외국어대)가 주제발표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책’를 요약,소개한다.

IMF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산업사회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틀에서 이뤄질 경우 더 이상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즉 기업과 정부의 단순한 조직 축소는 일시적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나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따라서 2000년 초반까지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를 구축,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른바 ‘전자정부’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3년부터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표방한 정보사회형 ‘정부개념’이다.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국가혁신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국가혁신 핵심과제

전자정부 구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개혁의 표본이 돼야 한다.즉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고객지향적,성과지향적인 새로운 정부를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단순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제고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정부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기본원리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신속정확한 결정 및 전달 ▲사명 및 결과지향적 목표 ▲통합적 운영 ▲고객 우선주의 ▲문서감축·비용절감·회의축소 등으로 요약된다.이와 함께 공적 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생산·이용·보관·전달이 일반화되고 국민과 공적 기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된 미래형 정부다.

○정보기술 이용 보편화

하지만 전자정부의 길은 쉽지 않다.우선 ▲최고지도자의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면적인 행정개혁 추진 ▲전문지식을 갖춘 정부 관료들의 노력 ▲예산권과 통제권을 가진 전자정부추진 전담조직 ▲철저한 성과 평가제도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획예산위 및 예산청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보화 소요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때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과감한 영입과 혁명적 조치도 필수적 사항이다.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는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 제정’이 필수사항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을 가속화시키고 21세기형 지식·정보국가 건설에 정부가 앞장선다는 목표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선 강력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행정자치부의 특별법 형태로 현존하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사상을 존중하면서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하나로 묶는 모법(母法)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리=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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