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연기 기간 정책자금 못받아/농가 부채 대책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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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5 00:00
입력 1998-10-15 00:00
◎부당 사용·부실 경영 잔액 500만원 미만 수혜대상서 제외

농가부채 탕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8년 10월 1일∼99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대출원리금을 선별해 2년간 상환을 연기한다.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의 문제가 있는 농업인이나 고액자산 보유 등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은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환도래일 현재 대출잔액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업인

­관계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 점검에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한 부당사용 등으로 적발된 농업인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1주택 외의 부동산 가액이 3,000만원이 넘는 농업인 등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99∼2000년 중 신규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상환연기자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중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자금 연기대상자의 엄격한 선정을 위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시·군 심사위원회에서,1억원 미만인 경우는 구·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한다(6.5%→5.0%).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자금이므로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금리를 2% 인하하고,99년 12월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호금융 자금의 원금은 2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금융 자금을 엄격하게 선별해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유통개혁 및 직접지불제와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조기 확대 실시,농업투융자제도개혁 등의 대책을 동시에 강구한다.
1998-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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