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민카드 2000년 12월 부분 시행/행자부
수정 1998-10-14 00:00
입력 1998-10-14 00:00
예산부족으로 보류됐던 전자 주민카드사업이 오는 2000년 12월1일부터 부분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는 데 드는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오는 2000년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법에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당초 2000년 3월31일까지 전면 시행키로 했던 것은 2년을 연기,2002년 3월31일까지 주민카드 발급을 마치기로 했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의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2년 정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앞서 행자부는 지난 9월 최근의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올 연말부터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올 연말부터 추진키로 했던 전자 주민카드 사업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낡아 본인확인이 어려운데다 위조 주민등록증이 나도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주민등록표 원장을 담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했었다.
한편 행자부는 터무니없이 낮은 현재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때는 40원에서 200원으로,등·초본을 교부받을 때는 6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500원과 600원으로 되어있는 온라인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공공요금 인상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재경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인상문제를 포함시킬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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