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順浩씨 징역 8월 선고/서울고법,어제 형기만료 석방
수정 1998-10-14 00:00
입력 1998-10-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90조 2호의 처벌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변호사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李피고인이 경찰관 건넨 사례비는 수사 관련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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