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쉽게 돌려받는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확정
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해 전세등기를 했다면 계약만료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함께 세입자가 원하면 당초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가급적 한차례 재판만으로 변론 종결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즉시 선고토록 하는 등 소액심판(소가 3,000만원 미만)으로 처리,2∼3개월내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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