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銀/불법대출 손실 1조7,7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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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은감원,前 은행장 등 77명 검찰수사 의뢰

동화 대동 동남 충청 경기 등 5개 퇴출은행이 불법 또는 편법적인 대출로 입은 손실규모가 총 1조7,7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李在鎭(동화) 徐利錫·朱範國(경기) 許洪(대동) 尹殷重(충청) 등 은행장 5명을 포함해 전직 임·직원 3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하면서 보장각서를 써 준 지점장 41명을 신탁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은행감독원은 12일 퇴출은행에 대한 특검 결과 부채비율 1,000%를 넘는 부적격 업체로의 대출 등이 94건 1조3,016억원,자회사로의 편법 대출 등이 31건 1조1,794억원에 달하는 등 총 2조4,810억원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은행별 손실액은 동화 2,052억원,대동 3239억원,동남 3,366억원,충청 3,414억원,경기 5,657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은행장 5명과 전무 4명,여신담당 상무 15명 등 전직 임원 24명과 직원 12명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통보했다. 은행별로는 동화와 대동이 각 8명,동남 1명,충청 5명,경기 13명 등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趙成春(대동) 金禎圭·許翰道씨(동남) 등 3명의 전직 은행장은 이번 통보에서 제외됐다. 은감원은 퇴출은행 임·직원이 은행에 끼친 손실액은 퇴출은행 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들 임직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는 별도로 부실 관련자 전원을 문책경고,임직원의 경우 앞으로 3년 이내에는 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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