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漁協 효력 3년으로
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외교통상부는 12일 한·일 양국 실무진이 金大中 대통령의 이번 방일기간 중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어업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5년을,일본은 3년을 주장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어업협정의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어느 한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3년간 연장된다고 말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0-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