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부정 수령 자진신고 추징금 면제(법령공포)
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개정령은 2개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급여수준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소속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금액 말고도 추가 징수금을 징수토록 함에 따라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되,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토록 했다.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립식물검역소의 과장급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현행 정원의 범위 안에서 각 과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다.국립농산물검역소 영남지소 마산·창원출장소의 위치를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변경한다.<9일>
1998-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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