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祥羲 의원 불구속 기소/기부금 1억여원 불법모금 유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서울지검 형사2부(李相律 부장검사)는 9일 신고를 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행사 기부금을 불법 모금해 유용한 한나라당 李祥羲 의원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李의원은 첨단컴퓨터게임산업협회(KESA)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거평프레야에서 첨단게임기산업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정보통신부 간부를 배석시킨 자리에서 S전자·H통신 등 5개업체에 기부금액을 할당,1,000만∼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의원은 기부금 가운데 5,000여만원을 자신의 국회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보너스 명목 등으로 매월 50만∼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