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民訴法 개정안 확정… 2000년 9월 시행
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는 앞으로 법원에 의해 곧바로 구금된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을 확정,발표했다.개정안과 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오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에 따르면 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6개월까지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변제토록 명령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변제명령은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내릴 수 있다.
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불량자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한 무변론 판결제와 △고등법원 이상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2003년 시행),재판 전 변론 준비절차를 통해 1회 재판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는 집중심리제를 확대,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형사재판에서만 운용 중인 국선변호인제도를 민사재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매기일 이후 추가 배당요구를 금지해 경매 참가자들은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개정 작업에서 한문투의 문어체나 일본식 표현,어려운 법률용어와 비문법적 문장을 우리말과 쉬운 문장으로 바꿨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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