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宗培 의원 소환 조사/농지변경관련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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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9 00:00
입력 1998-10-09 00:00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8일 농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金宗培 의원(전국구)을 불러 조사한 뒤 이날 밤 귀가시켰다.

金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사업자 李모씨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11필지 6만6,000여평의 한계농지를 택지 및 공업용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정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金의원의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르면 9일중 특가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밝을 방침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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