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희망자 신청하세요”/성업공사,1년간 자료 제공
수정 1998-10-09 00:00
입력 1998-10-09 00:00
이 제도는 성업공사가 부동산 투자 희망 실수요자로부터 1년 단위로 통신료 등 실비를 받고 보유 부동산 매물과 격주로 발간되는 부동산정보지,부동산공매공고신문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입신청은 성업공사 자산처분부(0234205750∼9) 또는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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